대전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신청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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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신청 받는다

배출가스 4·5등급 및 덤프트럭 등 대상
4200대 사업물량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 승인 2024-02-27 17:20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대전시청3
대전시는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연중 실시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시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신청·접수를 받으며, 이날부터 약 4200대, 126억 원의 사업 물량을 예산 소진 시까지 추진한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자동차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과 지게차, 굴착기도 포함된다. 신청 자격은 현재 대전시 등록 차량으로 대기관리권역 또는 대전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사용본거지 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보조금 지원율은 3.5톤 이상 경유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트럭)는 폐차 시 차량기준가액의 100%를 기본 지원하며, 조건에 맞는 신차 구매 시 차량기준가액의 200%, 중고 구매 시 100%를 추가 지원한다.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자동차(5인승 이하)의 경우, 폐차 시 차량기준가액의 50%, 그 외 차량은 70%를 기본 지원한다. 폐차 후 경유 차량이 아닌 신차 또는 중고차 배출가스 1, 2등급 차량을 신규 등록할 때는 기본지원금 외 잔여분을 추가 지원하며, 전기나 수소 등 무공해차 신규 등록 시 상한액 범위 내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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