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제62회 정기총회'를 열고, 새롭게 출범할 제22대 국회에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간 유예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날 정총에서는 임원 선출안 등 총 6개 안건이 의결됐다. /중기중앙회 제공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관련 중소기업단체 대표 등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2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관련 중소기업계의 활동 내용을 담은 오프닝 영상이 상영으로 시작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김기문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중소기업계는 연초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 등으로 정신이 없었다"면서 "오는 4월 총선으로 구성되는 제22대 국회는 제발 정치가 경제를 밀어주고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헤쳐 나가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회장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확대 시행으로 인해 경제계의 어려움을 나타낸 것이다.
현재 여당은 영세한 중소기업들의 중처법 대응 여력을 키울 시간을 달라며 유예안 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야당에서는 영세한 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안전을 담보할 권리를 주장하며 맞서고 있는 상황으로, 오는 29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지난 한 해 주요 정책성과에 대한 영상 보고와 우수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유공자에 대한 포상이 진행됐으며, ▲2023년도 사업보고 결산 및 잉여금 처분안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임원 선출안 등 6개의 안건을 의결했다.
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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