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청 표지석<제공=산청군> |
군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생활이 어렵고 의료문제를 가진 가구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이하인 자다.
지원유형별 대상으로 의료급여 1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무능력가구, 중증질환자, 행려환자, 타법적용자(이재민, 18세 미만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이다.
의료급여 2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자다.
지원은 의료급여수급자 진찰·검사비, 약제비, 처치·수술·입원비 등이다.
의료급여 지원유형 및 항목에 따라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진료비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경우 병·의원은 1000~2000원, 약국 약제비는 500원, 2종 수급권자 경우 최대 15%까지 본인부담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단 연 소득 1억 원(월 소득 834만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또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을 주택가격 상승 현실에 맞게 세분화해 거주지역에 따라 기본재산액이 최대(서울지역) 2억2800만 원에서 3억64000만 원으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본인부담금 보상금·상한제와 현금급여 지원 제도 등을 통해 저소득층 의료급여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의료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연중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산청=김정식 기자 hanul3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