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비방안은 여러차례 추진했던 인증규제 개선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체감효과가 낮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그간의 규제개선과 달리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인증을 통·폐합하고 나아가 향후 무분별한 인증제도 신설을 방지하는 체계까지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추진단은 밝혔다.
이번 중소기업에 부담되는 불편한 인증규제 정비로 연간 약 1527억원의 기업부담 경감이 기대된다.
추진단은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중앙회, 인증기관, 관련 협회·단체 및 산학연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25개 인증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인증규제 정비방안'을 마련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해외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법정인증 (257개)을 운영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해외 주요국의 법정인증은 안전·의료·보건 등으로 한정해 운영 중으로 미국 93개, EU 40개, 중국 18개, 일본 14개 등이다.
기업은 인증을 취득, 유지 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부담해 왔다. 소관 행정기관도 국민의 생명·안전 등을 위한 수단으로써 인증을 활용하기보다 진흥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추진단은 전체 257개 법정 인증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정비하기로 했다.
국제인증과 중복되거나 환경변화 반영에 미흡한 등 실효성이 낮은 24개 인증을 폐지하고 유사,중복 인증을 8개로 통합했다.또 절차 간소화와 비용 절감 등 총 66개 인증을 개선했다.
인증 요건에 부적합한 제도 91개는 제외해 'e나라 표준인증'목록에서 삭제하고 인증마크 사용을 제한할 계획이다.
세종=김덕기 기자 dg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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