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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작년 말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에 연이은 조치로, 단기간에 해제가 추가로 이루어져 최근 국방개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재산권 보호에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해제는 도내 철원군에서 이루어졌다. 제한 보호구역이었던 △철원군 동송읍 관우리 등 5개 리(里)지역 3,009,780㎡가 해제되어, 군(軍) 협의 없이 건축 또는 개발이 가능해졌다.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5개 군(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군) 총면적(4,651㎢) 중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50.29%(2,339㎢)가 해당 되어 지역 주민 불편 및 지역발전의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접경지역 군사 보호구역 주변 주민은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군사규제로 재산권 침해 및 지역발전 낙후 등 많은 희생과 고통을 겪어 왔다.
강원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주민에게 불편을 미치고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군사규제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미활용 군 용지 활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하겠다" 고 했다.
춘천=한상안 기자 dhlf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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