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에 열린 괴산의정비심의원회 2차 회의 모습 |
위원회는 1월과 2월 2회에 걸쳐 회의를 열어 심의하고 주민공청회도 열어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월 110만 원이었던 의정활동비를 40만 원 인상한 150만 원으로 결정했다.
이번 인상은 2023년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초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가 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괴산군의회는 3월 열리는 임시회에서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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