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인의 사법리스크 완화를 위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통해 책임·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조규홍 장관은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통해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하게 피해를 구제받고, 의료인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는 29일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조속히 입법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해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의료기관 안전공제회도 설립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또 대전서 응급실 찾아 헤매던 80대 사망으로 알려진 사건에 대해 사실확인 및 현장점검을 시행 결과를 발표했다. 2월 23일 정오께 대전에서 응급실을 찾는 과정에서 '전화 뺑뺑이'를 겪었던 80대 심정지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라고 보도됐다. 보건복지부는 대전시와 소방청, 중앙응급의료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조사한 결과, 사망한 환자는 말기 암 환자로 가정 호스피스 진료 중 상태가 악화돼 이송 과정에서 사망한 사례로 확인했다. 응급실 수용 거부와는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는 것이 조사 결과다.
조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혹시라도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장 확인과 신속한 조치를 위해 중수본(중앙사고수습본부)에 '즉각대응팀'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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