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청. |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음성군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건강검진비 10% 할인, 입원·외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10% 할인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협약을 체결한 8개 의료기관은 ▲금왕연합정형외과(금왕읍) ▲베스트내과의원(맹동면) ▲서울연합의원(대소면) ▲서울혁신내과의원(맹동면) ▲조은내과의원(대소면) ▲중앙외과의원(삼성면) ▲제일연합의원(음성읍) ▲제일조은병원(금왕읍)이다.
음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개인과 법인에 대해서는 유공납세자 인증패와 법인현판을 수여하고 있다.
또 법인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 NH농협은행 음성군지부에서 금융 우대 혜택, 음성군 자연휴양림 입장료와 시설사용료 면제, 음성 문화예술회관 공연 관람료 50% 현장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24년 처음으로 의료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의료비 우대혜택을 제공하게 됐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성실한 납세문화 조성 및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해 협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의료기관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유공납세자가 자긍심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우대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선진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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