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은 미래세대인 청년의 자립 능력 향상과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다. 신청 대상은 군에 주소를 둔 25세(1998년생)와 35세(1988년생) 청년으로 지급액은 1인당 60만 원이다.
지급 방법은 상반기(4월 15일 예정) 30만 원과 하반기(10월 15일 예정) 30만 원을 모바일 청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거주 요건은 신청 시작일 기준 군에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군에 계속 거주하지 않더라도 주민등록 기간 합산 10년 이상이면 받을 수 있다.
지급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 이메일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군은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청년을 위해 연말까지 상시 접수 창구를 운영한다.
군이 2022년 기초단체 최초로 시행한 청년수당으로 그동안 563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만족도 조사 결과 93.2% 수혜자가 수당 지급 지속을 희망했다.
군은 청년수당 외에도 청년 취업 지원 수당,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 공유 주택(셰어하우스), 창업 공간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의 주거 안전망 구축을 위해 20호 규모의 공유 주택(2025년 예정)과 청년 창업 복합공간(2026년 예정)도 건립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청년의 사회활동 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향상을 위한 사업인 만큼 지역의 많은 청년이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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