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청사 |
군은 충남도 재해구호기금 1억 900만 원을 투입해 고물가와 공공요금 인상까지 겹쳐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 취약계층을 지원한다.
군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2024년 1월 31일 기준 기초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가구의 대표 급여계좌로 난방비를 지급한다.
양정아 복지기획팀장은 "난방비 지원이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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