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62억8000만 원 대비 6.7% 증가한 금액이다. 해당 기금은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환경규제와 각종 행위 제한으로 불이익을 받는 주민의 소득증대, 복지증진, 오염정화 등의 주민지원사업에 투입된다.
당초 금강유역환경청은 대단위 사업에 대해 일부 불승인 입장이었으나, 지난 1월 옥천군이장협의회에서 금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해 주민의 의견을 적극 요구한 결과 전부 반영됐다.
또한 직접지원사업비가 12억 원으로 확정됐다. 대상자 1046명은 내달 15일까지 지급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천기석 옥천군 환경과장은 "기금확보를 위해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옥천=이영복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