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청. |
2022년 8월 18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기술지도 계약체결의무 주체가 건설공사 도급인에서 발주자로 변경되면서 시는 선제적으로 일괄 계약을 추진했다.
기술지도계약이 필요한 건설공사는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의 공사로 건설공사, 전기공사, 소방시설공사, 정보통신공사, 문화재 수리공사 등이다.
해당 공사 착공 전까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개별 발주 시 발생하는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의 행정력 소모와 착오로 인한 누락 가능성을 고려해 시설비 예산을 계약부서에 일괄 편성해 계약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
특히 사업부서 개별 발주 시 연간 약 110건을 수의계약(낙찰률 95%)으로 계약해야 하지만 계약부서 통합 발주 시 2건만 입찰로 진행(낙찰률 88%)함으로써 약 1억 1000만 원(10년간 예산절감액 추계)의 예산 절감 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중대재해에 대한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업무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고 실수로 기술지도계약을 누락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괄 발주를 시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제공해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증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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