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청 전경 |
27일 전주시에 따르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은 민간사업자가 유휴부지 또는 대규모시설 이전 등 개발을 추진할 경우 도시계획 변경 및 개발에 대한 공공성·타당성 확보를 위해 자치단체와 민간이 도시계획 변경 절차 진행에 앞서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다.
대상지인 옛 대한방직 부지는 지난 2018년 공장 가동이 중단된 대규모 유휴부지로, 민간제안자는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과 '전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라 지난해 9월 협상대상지 선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시는 용도지역 및 개발계획(안)에 대해 수 차례에 걸쳐 보완을 요구했으며, 제안자는 용도지역 조정, 공공기여 조정, 공동주택 세대수 조정 등 미비점을 보완해 지난 1월 새로운 개발계획(안)으로 협상대상지 선정 신청서를 수정 제출했다. 새로운 개발계획은 470미터 높이의 타워와 200실 규모의 호텔, 백화점 및 쇼핑몰의 상업시설, 558실 규모의 오피스텔 및 3399세대의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실무 검토를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관련기관(부서)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등을 거쳐 협상대상지 선정에 따른 검토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했다. 이후 제안자가 검토 결과를 수용하면서 협상대상지 선정 절차가 마무리됐다.
협상대상지 선정 주요 검토 결과로는 관계기관의 경우 도로 확충 및 지하차도 신설 ▲교통영향평가를 통한 교통 개선 대책 마련 ▲상하수도 신설 등 기반시설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열섬을 고려한 녹지 확충 ▲지하수위 검토 ▲경관 계획 검토 ▲타워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상징적인 디자인 계획 요구 등 다양한 자문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제안자는 서전주 아울렛 삼거리 지하차도 신설 ▲마전교 확장 및 마전들로 교량 신설 ▲사업지 주변 도로 추가확보 등 기반시설 확충 방안 등을 수용하고, 향후 도시계획위원회와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등에서 요구하는 의견도 반영해 성공적인 개발계획(안)을 수립할 계획임을 밝혔다.
협상대상지 선정에 따라 제안자는 1년 이내에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상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제출 이후에는 전주시와 제안자로 구성된 협상단에서 개발계획안과 공공기여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상조정협의회를 통해 주요쟁점 및 양측의 이견을 조정하는 등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2단계 협상이 추진된다.
아울러 '전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라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건축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공사가 추진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제안자의 개발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해 교통 및 도로 등 기반 시설이 확충되고, 관광·상업 등의 복합개발이 이뤄지도록 만들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고 전주시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개발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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