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의성군) |
27일 군에 따르면 탄소 중립포인트(자동차)의 경우 차량 등록 후 과거 누적 일평균 주행거리에 따른 기준 주행거리와 참여기간의 주행거리를 비교해 감축실적에 따라 연 1회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현금)를 지급하는 것으로, 대상 차량은 의성군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로 친환경자동차(전기,하이브리드,수소 등)는 제외된다.
모집은 3월 4일부터 3월 15일까지 21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참여희망자는 자동차 탄소 중립포인트 누리집 회원가입 후 한국환경공단에서 휴대폰으로 발송하는 문자를 통해 자동차 전면사진,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의성군청 환경축산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 속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도 제공 받을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의성=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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