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청 전경 |
시는 이번 감면 조치로 출산가구 주택취득 비용을 줄이고 더 나은 양육환경을 제공해 올해 출산 예정이거나 자녀를 계획 중인 시민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정책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2024. 1. 1.시행)에 따라 신설된 조항을 적용한 것으로, 감면신청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감면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을 하는 경우로서 ▲부모가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 주택을 취득하거나, 출산일 전 1년 이내 주택을 취득하여야 하며 ▲취득당시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1주택이 대상이다.
다만, 출산 지원의 정책 목적을 고려해 다주택자는 감면이 배제되고, 해당 주택에 출산 자녀와 3년 이상을 상시 거주해야 감면대상이 되며, 주택 구입 후 발생하는 취득세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00%, 초과하면 5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한다.
제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방세 관련 감면 등 지원 사항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홍보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민에게 세제혜택이 돌아가도록 효율적인 세정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더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세정과(043-641-5633)로 문의하면 된다.
제천=이정학 기자 hak482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