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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상환을 능력 더 까다롭게 보면서 내집 마련을 준비하는 실수요자 등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가계부채를 옥죄기 위해 시행한 규제가 결국 서민 주거 사다리를 끊는 결과로 이어져 곳곳에서 부작용이 나타나는 등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스트레스 DSR 규제가 본격 시행됐다. 기존 DSR은 주택담보대출 시 적용돼 대출 시점 금리와 돈을 빌리는 사람의 상환 능력만을 따져서 대출을 받았다. 하지만, 스트레스 DSR은 여기에 향후 금리 인상 폭까지 가산금리를 더하는 것이다.
일례로 연봉 50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 현재 주담대 변동금리 5%에 DSR 40%를 꽉 채우면 3억 4500만 원을 대출할 수 있지만,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면 가산금리 0.38%포인트를 더한 5.38% 조건으로 바뀌어 1700만 원이 깎인 3억 2800만 원만 빌릴 수 있다.
대출 기간 중 금리 상승에 따른 상환 부담과 가계부채를 줄이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의도로 풀이되지만, 대출이 시급한 이들에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각에선 성급했다는 지적까지 나올 정도다. 아직 규제가 적용되지 않은 신용대출로 옮기는 식의 풍선효과도 일어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대전 서구에 거주하는 윤 모(32) 씨는 "당장 아파트 잔금을 치를 대출을 준비해야 하는데, 스트레스 DSR이 시행됐다고 하니, 어떻게 돈을 마련해야 할지 스트레스다. 퇴직금 중간정산까지 고민 중"이라며 "규제에 따른 장점도 있을 테지만, 너무 급하게 시행한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있다"고 말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신생아 특례대출 등 일부 정책자금대출에 대해선 스트레스 DSR이 예외조항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들에 대한 아파트 대출 등에 대해선 큰 영향은 없을 것이란 게 업계의 판단인데, 당장,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 속 규제가 강화되는 것에 대한 시민 불안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공존한다.
이를 두고 박유석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금융부동산행정과 교수는 "이번 스트레스 DSR은 금융권 가계부채 증가를 제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 부동산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면서도 "다만, 시민들의 불편과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과 실수요자들의 상황에 따라 시행 유예를 검토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가격 하락도 점쳐진다. 서용원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장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정책이 적용돼 부정적인 효과는 분명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대출액이 감소하면 부동산 가격도 하락하고, 내년에 단계 향상에 따라 더 증가한다면 심리적 위축도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조훈희 기자·최화진 수습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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