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농업기술센터 전경<제공=거제시> |
관내 식용 목적 개 사육 농장, 도축·유통상인, 식품접객업자(식당)는 올해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와 8월 5일까지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미신고·미제출 시 전·폐업 지원 등 지원 대상 배제, 농장·영업장 폐쇄 조치 그리고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개식용종식특별법은 식용 목적 개 사육농장 및 도살·유통·판매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것을 금지한다.
시는 신고서가 제출된 곳을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해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하며, 폐업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계획서 준수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개 사육 농장주, 도축·유통상인, 식품접객업자는 담당 공무원의 운영 실태 조사, 관계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해야 한다.
출입·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할 경우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윤복 거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해 올바른 동물 복지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거제=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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