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간은 3월 4일~4월 30일까지로,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되는 모든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대면 접수할 수 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면적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소농 직불금과 구간별·단계별 단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면적직불금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소농 직불금 지급 금액이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돼, 면적직불금이 130만 원 미만인 농가는 소농 직불 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면적직불금 대신 소농 직불금으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한편, 군은 2월 중에는 2023년 기본직불 등록 정보와 2024년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변경 사항이 없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문자 또는 공익직불 콜센터(1334)를 통해 비대면 신청을 받은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직불금 신청 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후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향후 부정수급 등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강화=염정애 기자 yamj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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