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공익신고자들에게 구조금, 포상금 등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자료가 최근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공표됐다. 그런데 시교육청은 수상 결정 여부조차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언론 보도 동의 여부, 내용에 대한 사전 조율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공적과 포상계획 등을 발표했다"며 "지인들 전화로 사실을 알게 된 공익신고자 A씨는 심리적 부담으로 포상금을 포기하게 됐다. A씨 등 2명의 공익신고자 선정을 요청한 단체로서 이를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에 따르면 공익신고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 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공익신고자 등이 동의한 경우 공개 또는 보도할 수 있는데, 광주시교육청은 포상 동의 이외 공익신고자에게서 이와 관련 동의를 얻은 바 없다"며 "특히 공익신고자위원회 회의 결과 등 교육청 내부 결재조차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도자료부터 성급하게 발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공익신고자는 언론보도 이후 '학교 고발해서 돈 번 놈'이라는 식의 악성 루머에 노출되고 있다"며 "보호 의무 위반을 이토록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공익실현을 위해 보호돼야 할 공익신고자가 노출돼 공익제보가 억압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온라인 공익제보센터 창구 마련,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 등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광주시교육청의 공헌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공익신고자 보호 의무 위반 등 유사 사례가 이어진다면, 공익제보는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취지를 명심하고, 투명하고 청렴한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각별하게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광주=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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