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원 대상은 천안시에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세 7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며 청약통장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아울러 소득 기준은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며, 재산은 청년독립가구 1억2200만원 이하 및 원가구 4억7000만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경영미 청년담당관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학업과 취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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