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청 |
집중안전점검 주민점검신청제는 주민이 직접 신청한 시설물 중 선정된 시설에 대해 집중안전점검 기간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해소 방안을 제공해 주는 제도이다.
신청대상은 마을회관, 경로당, 복지회관, 노후건축물 등 공공·민간분야 소규모 생활밀접 시설이며 관리자가 있는 시설, 공사 중인 시설, 소송 및 분쟁 중인 시설, 개별법 점검대상 시설은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3월 22일까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군에 따르면 위험성 등을 고려해 점검대상을 선정하고 건축·전기·가스 분야 등 시설물 전반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보수·보강 등 조치방안을 관리주체에게 통보할 예정이며, 점검 후 지적사항 조치를 위한 별도의 비용 지원은 없다.
최기순 안전관리과장은 "집중안전점검 주민점검신청제도는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군민의 관심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점검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2024년 집중안전점검 기간에 주민점검신청 시설물을 포함하여 관내 재난취약 시설물 및 위험시설물에 대하여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홍성=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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