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농어민수당 지급 모습 |
태안군은 총 82억여 원을 투입해 농어민수당 지원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군은 농어업 및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농어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 총 82억2675만 원(도비 32억9070만 원, 군비 49억3605만 원)을 투입하고 대상자 확정 등 절차를 거쳐 2024년 7월경 농어민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받는 농어업인 수는 지난해와 비슷한 1만4000여 명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하며 지급금액은 1인가구 80만 원, 2인가구 이상의 경우 1인당 45만 원이며 전액 태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대상자는 농업인의 경우 2023년 1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도내에 거주하면서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농업 외 연간 종합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인 자, 어업인의 경우 2023년 1월 이전 어업경영체를 등록한 군민이다.
단, 농지법과 농약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해 처분이 확정된 자, 타 시도로 전출한 자, 수령 거부자 및 사망자(승계자가 있는 경우 예외), 공무원 및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거짓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군은 2월부터 4월까지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아 6월 중 대상자를 최종 확정짓고 7월경 수당 지급에 돌입할 계획이며 군청 및 읍·면에 부당 수령 신고센터를 두고 부정수급자 관리에 나서는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농어민 수당은 2020년 처음 도입해 농어민들의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대상자들이 적기에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 추진에 각별히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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