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지난 22일 겨울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창군 제공 |
고창군과 고창경찰서는 합동으로 편의점과 슈퍼, 일반음식점을 찾아 '19세 미만 청소년 대상 술 담배 판매 금지표시' 부착 여부를 점검하고 해당 스티커를 배포했다. 또한 청소년 출입금지 고용금지 업소를 대상으로 법적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홍보했다.
최선임 고창군 인재양성 과장은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점검과 계도 활동을 지속 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청소년 고용 금지업소 등에서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편의점 등에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술과 담배 등을 판매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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