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의회 최선경 의원이 '지방소멸 문제와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
군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된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벌여, 장재석 의원이 발의한 ▲ 홍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정윤 의원이 발의한 ▲ 홍성군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 ▲ 홍성군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이정희 의원이 발의한 ▲ 홍성군 이동노동자 권익증진 조례안, 김덕배 의원이 발의한 ▲ 홍성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조례안, 홍성군수가 제출한 4건의 조례안과 ▲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했다.
또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3국·3담당관·19과·2직속기관·2사업소에 대해 군정업무 실천계획에 대한 보고 및 청취를 통해 이용록 군정의 2024년도 군정방향 점검 및 대안을 제시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이선균 의장은 "2024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 청취,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들의 노고에 감사와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이 지적하고 제안한 의견에 대해 업무 추진 시 반영하고 계획한데로 차질 없이 진행하여 연내에 모든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최선경 의원은 ‘지방소멸 문제와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5분 발언을 통해 "출산율 증가와 청년인구 유입에 초점을 맞췄던 인구정책에 대한 전환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한 후 “대안으로 '베이비부머 귀향 촉진 정책'을 제안하며 인구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농촌과 지방이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다시 만들기 위해 정책의 변화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홍성=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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