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청. |
군은 2024년에 대상 범위를 청년 저소득층에서 전 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하고 소득요건을 완화해 대상자를 대폭 확대했다고 23일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큰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서 납부한 보증료(보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음성군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에 가입한 군민으로 주거 주택의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며 연소득이 6000만 원(청년 5000만 원·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군민은 음성군 건축과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음성군의 지원 심사를 거쳐 신청인 본인 계좌로 해당 보증료(보험료)를 이체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조용만 건축과장은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거안정지원사업을 통해 음성군에서 주민들이 행복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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