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 26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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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 26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접수

  • 승인 2024-02-25 08:59
  • 수정 2024-02-25 14:22
  • 박용훈 기자박용훈 기자
증평군청사
증평군이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1년간 제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매월 20만 원씩 최대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 중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청약통장에 가입돼 있어야 된다.

1차 사업에서 월세를 지원받은 청년도 12개월 경과 후에는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소득 및 재산 요건은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총재산 가액은 청년독립가구 1억2200만 원 이하에 원가구 4억7000만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청년 본인이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을 한 경우 또는 30세 미만이거나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인 경우에는 청년독립가구 소득 및 재산만 고려한다.

지원 희망 청년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으로 신청하거나 미래전략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이 필요 서류를 지참해 대리 신청도 허용된다.

신청 및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미래전략과 인구청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증평=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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