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DB |
합동점검은 경북도와 의성군의 환경·산림부서 2인 이상의 단속반을 구성해 운영되며 불법 소각 행위 적발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대상은 농촌·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영농 폐기물, 생활 쓰레기 등 불법소각 행위이며, 소각의 흔적이 보이는 폐드럼통 제거 등 계도 및 홍보도 병행한다.
오는 4월 30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으로, 폐비닐 및 폐농약용기류는 환경공단 수거사업소로 반입해 처리 가능하며, 폐부직포 등은 군 자체 수거 계획에 따라 배출해 처리할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영농폐기물·부산물 소각이 미세먼지 발생 원인 중 하나인 만큼 불법소각 행위를 근절하도록 노력하겠다. 산불 예방을 위해서라도 농촌,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불법 소각 행위를 금지 해 달라"라고 말했다.
의성=권명오 기자 km1629km@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