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청사 |
23일 군에 따르면 올해 사업비는 9억 1400만 원(344대 예상)이며, 신청 기간은 28일부터 3월 8일까지다.
지원 대상은 6개월 이상 연속으로 청양군에 등록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차량, 2009년 8월 31일 이전 제작된 배출허용기준 아래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아래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다.
조기 폐차 보조금은 차종이나 연식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5등급 기준 총중량 3.5t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 원, 3.5t 이상 차량은 최대 3000만 원,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최대 4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 희망자는 신분증과 차량 등록증, 신청서를 갖춰 군청 기후대응팀,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나 인터넷,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박동순 환경정책과장은 "올해부터 5등급 경유 차량뿐만 아니라 4등급 차량과 건설기계까지 조기 폐차를 지원하는 만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청양=최병환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