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체험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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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으로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필수 이수하여야 한다.
이번 교육은 한국보육진흥원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진행되며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100여 명이 참석해 영아, 소아, 성인 대상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AED)사용방법 등을 실습했다.
권천숙 안전정책과장은"이번 실습과 체험으로 혹시 모를 위급상황 시 어린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천시는 어린이 등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안전신분증을 올해부터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다양한 어린이 안전시책 발굴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제천=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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