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가 모집 안내문/제공=의정부시 |
신청 대상은 ▲비의무관리대상(준공 후 15년 이상 지난 3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없는 공동주택 등)이다.
지원 분야는 ▲주차장 단지 내 도로 보수 ▲승강기 CCTV 설치,교체 ▲친환경 자동차 충전소 설치 ▲옥상 외벽 방수 등이다. 공사비의 80% 이내로 대상에 따라 최대 2천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관리종사자 고용안정 지원 및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을 한 아파트에 가점을 부여한다.
기타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주택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의정부=김용택 기자 mk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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