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교육감과 부교육감, 국·관·과·산하기관장, 학교장, 4급 이상 공무원이 사용한 업무추진비를 매월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공개 대상의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주요업무 추진, 내부직원 격려 등 목적 하에 상당수 식사 형식으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은 업무추진비 공개 목록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6년 12월부터 사용처, 사용소재지, 사용시간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대상에서 제외했다"며 "그러다보니 심야, 공휴일,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주류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종 등 통상적인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 사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며 전국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사용처를 미공개하고 있는 광주시교육청은 집행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기관업무추진비와 별개로 본청, 지역교육지원청, 산하기관의 기관장, 간부들에게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를 매월 지급하고 있다.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는 기관 간 섭외, 내부직원의 격려, 기타 직무관련 소규모 지출 등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목적과 유사하나, 개인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특히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의 경우 증빙자료 제출 및 정산, 정보공개 의무가 없어, 교육부 훈령에서 정한 예외 조항을 활용해 최대치 월정액을 지급받고 있는 실정이다. 가령 올해 교육감의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기준액은 월 90만원이지만, 지급단가의 5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해 월 135만원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모임은 "이처럼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개인의 쌈짓돈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은 만큼, 기준액에 맞게 지급하고 집행결과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며 "각 사업부서의 시책사업, 각종 행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사업추진업무추진비 등 예산을 마련해 집행하고 있지만 이 역시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어서 깜깜이 예산으로 불리고 있는 실정이며 통제가 되지 않을 경우 목적 외 사용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실제 2018년 전임 교육감 등이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을 만나 식사를 제공하는 등 관계자에게 선거답례를 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을 사업추진업무추진비로 유용한 바 있다. 특히 올해 공보활동지원의 사업추진업무추진비의 경우 연 6180만원으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무분별한 접대비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각종 업무추진비가 공직자들의 쌈짓돈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과 공신력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시교육청이 업무추진비 관행을 유지한다면 집행내역을 샅샅이 분석해 결과를 공개하고 부적정한 사례에 대해 공익감사청구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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