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 모습. 중기중앙회 제공 |
22일 경제계 등에 따르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중소기업계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재차 촉구했다.
이달 초 여야 합의 결렬로 유예안 처리가 무산됐지만,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라도 법안을 다시 논의해 처리해 달라는 입장이다.
앞서 중소건설단체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등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을 시작으로 이달 14일 경기 수원, 19일 광주 등에서 결의대회도 진행했다. 눈여겨볼 점은 매번 결의대회를 열수록 참여 인원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예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충청권에서도 다음 달 결의대회가 추진 될 것으로 보인다.
중기중앙회 대전세종충남본부 관계자는 "중소기업계의 입장은 법 적용을 2년만 더 유예해 달라는 것"이라며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지 않을 경우, 지역에서도 촉구결의대회를 개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중처법 적용 유예가 불발될 경우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기로 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날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중처법 입법 당시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소상공인까지 반대했었다"며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 내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중처법에는 사업주 처벌 하한선을 규정한 독소조항까지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중처법 유예를 하면서 보완 입법도 할 수 있다"면서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결과가) 매우 바뀔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의 이 같은 언급은 4월 총선 최대 이슈로 점화될 가능성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유예하자는 입장을 보인 반면, 야당은 노동계 손을 들어주며 입장 차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지역의 한 중소기업 대표는 "이달 말 국회에서 중처법 유예안이 처리되길 바라는 마음이지만 (그동안 여야의 대치상황을 봤을 때) 녹록 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다만 오는 4월 총선에서 정치지형이 뒤바뀔 경우, 유예안을 넘어 폐지까지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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