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21일부터 우제류에 대해 구제역백신 수시접종을 실시한다. /고령군 제공 |
접종대상으로 소는 50마리 미만 사육농가 340호 4,199마리/ 50마리 이상 사육농가 107호 9,697마리이며 기타 동물로는 접종 시기가 도래한 돼지, 염소, 사슴 등이다.
소 50마리 이상 사육농가 및 돼지 1,000마리 이상 사육 농가의 경우 고령성주축협에서 구제역백신을 구매해 자가 접종하고 소 50마리 미만 사육농가는 공수의사가 농가를 방문해 접종을 실시한다.
그 외 접종시기가 도래한 염소 300마리 이상, 돼지 1,000마리 미만 및 사슴 사육농가는 축산정책과에서 백신을 수령해 자가 접종토록 하고 있다.
고령군은 매년 일제접종 2회, 수시접종 4회 총 6회의 '구제역백신접종'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부터 50두 이상 전업농에 대해 연 1회 이상 구제역 항체가 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농가당 16두 이상 채혈해 항체양성률 80% 미만시 추가 검사없이 과태료 등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이남철 군수는 "구제역백신 접종대상 가축 중 누락개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축종별 항체양성률 기준 미만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구제역 백신접종에 철저를 기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고령=박노봉 기자 bundo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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