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청 전경<제공=의령군> |
군은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비 8억2600만 원을 확보해 약 322대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2009. 8. 31.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다.
올해는 지난해와 다르게 4등급 경유자동차 중 출고 당시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도 해당한다.
지원 자격은 의령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되고 신청일 기준 최종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정기 검사를 받고 검사 유효기간 이내인 자동차로 정상 운행이 가능해야 한다.
조기 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및 소상공인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기본보조금에 100만 원을 포함해 상한액 범위 내 추가 지원된다.
신청희망자는 군청 및 읍·면사무소 방문, 등기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접수(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도 가능하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 예정이다.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차량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해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과 생활환경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의령=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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