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청년 기본 소득 접수 시작 안내문/제공=양주시 |
신청 대상은 현재 관내 주민등록을 둔 1999년 1월 2일부터 2000년 1월 1일생으로 다만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 대상자에게는 취업, 소득, 재학 등에 상관없이 1인당 분기별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양주사랑카드'로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봐 홈페이지(apply.jobaba.net)'에서 신청 기간 내 발급한 주민등록초본(또는 마이데이터 자동 제출)을 첨부해서 접수하면 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봐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양주시청 아동청소년과 청년정책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양주=김용택 기자 mk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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