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청 전경 |
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는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11조와 제12조에 따라 폐업·전업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며, 세부적인 지원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공포 후 3년 후인 2027년 2월 7일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만약 법을 위반할 경우 ▲신고 및 이행계획서 기한 내 미신고·미제출 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개 도살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육·유통·판매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육농장 또는 유통판매장 신규 설치 시,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광재 동물관리과장은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시행된 만큼 사육농가 및 유통식품접객업 관련 영업주는 기한 내 담당 부서에 문의해 규정 사항을 안내받고, 관련 서류 제출 등을 통해 행정처분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파주=김용택 기자 mk430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