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제보자에 따르면 2018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5년간 A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B씨가 각종 비리를 저지르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826세대 중 48%인 405명의 입주민 동의를 받아 공동주택관리법과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충청남도에 감사를 요청했다.
감사요청 사유는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위반, 사업자 선정 지침 위반(수의계약 등), 승강기 권상기 오일 과대 계상 지급, 낙엽처리 비용 횡령 등이다.
제보자는 B씨가 300만원 이상의 계약은 입찰을 통해 진행해야 함에도 2018년 12월 7일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 284만 4000원과 280만 7000원으로 나눠서 처리했고, 2021년 12월 8일 토지주인 허락 하에 무상으로 낙엽을 치우면면서도 165만원을 관리비용으로 처리해 입주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022년 2월 25일부터 5월31일까지 용량이 9L인 승강기 권상기 오일을 교환하면서 20L식으로 용량을 속여 501만 2000원을 부당지급하는 등의 비리를 고발했다.
사정이 이렇자 충남도는 2024년 2월 19일부터 29일까지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보자는 "관리사무소장의 비리를 목격해 입주민으로서 참을 수가 없었다"며 "충남도 감사를 바탕으로 경찰에 고발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중도일보는 전직 관리사무소장 B씨에 연락을 취했지만 통화되지 않았으며 관리소 측은 이 사건에 대해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줄 말이 없다고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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