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조 대전 동구청장. |
21일 박희조 대전 동구청장은 성명을 내고 "비수도권 GB 대폭 해제가 허용되고 지역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운영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환영한다"라며 "주민 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도 규제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구에 따르면 동구 전체 면적의 68.9%(94.17㎢)가 GB로 지정돼 있어 도시 발전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잇따랐다. 게다가 개발제한구역 전체 면적 중 57.14㎢은 상수원보호구역 중복구간으로 대청동 주민들은 중첩된 규제로 재산권 행사 등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다.
박 청장은 "현재 동구는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산업단지 개발 등 현안이 산적해 있으나 과도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며 "윤 대통령의 개발제한구역의 획일적 해제 기준 전면 개편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의 연계 추진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수도권 그린벨트를 대폭 해제하고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히면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전략사업(지역전략사업)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을 줄이지 않은 채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역전략사업 범위는 국무회의 등 심의를 통해 지역별 특성과 상황에 맞게 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비수도권 지역전략사업의 경우 환경평가 1·2등급지도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한다. 환경가치 보전을 위해 해제 면적만큼 대체부지를 새 GB로 지정하게 된다.
박 청장은 "상수원보호구역 범위 설정 당시 합리적·과학적 고려 없이 기존에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을 따라 지정됐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지금부터 규제 개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대청호 유역 지자체는 물론 팔당호 인근 지자체 등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과 연대해 과학에 기반한 합리적 규제 개선을 이끄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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