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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농지에 수직농장을 설치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포함한 농지 규제 개선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오후 울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 규제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비수도권 그린벨트는 대폭 해제하도록 허용하고 지역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운영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전략사업(지역전략사업)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을 줄이지 않은 채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게 했다.
지역전략사업의 범위는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국무회의 등 심의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환경평가 1·2등급지는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허용되지 않았는데, 비수도권 지역전략사업의 경우에는 환경평가 1·2등급지도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키로 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환경가치 보전을 위해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1·2등급지 면적만큼 대체부지를 새 그린벨트로 지정하도록 했다.
환경등급 평가 체계도 완화한다. 현재는 6개 환경평가 지표 중 1개만 1∼2등급이더라도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능한 방식으로 엄격하게 운영되는데, 앞으로는 지역별 특성에 맞게 환경등급을 조정하는 개선 방안을 연구할 예정이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등록된 모든 규제에 일몰제를 도입해서 정기적으로 존속 여부를 결정하고, 불필요한 규제가 중복됐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일괄 해제할 수 있도록 통합심의 절차를 도입할 계획이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언론 브리핑에서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범위·규모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파악하고 여러 검토 등을 거쳐야 해서 현시점에 예단할 수는 없다"며 이번 방안 추진에 필요한 지침 개정은 3개월 이내에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농지에 건축물 형태의 수직 농장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수직농장은 인공적으로 환경을 제어해 외부 환경과 기후 변화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일정한 규격의 농산물을 연중 생산하는 차세대 시스템을 말한다.
실내 다단구조물인 수직농장은 대부분 컨테이너 또는 건물형의 건축물이어서 현재는 수직농장을 농지에 설치하려면 지목 변경 등 절차를 따로 거쳐야 하고 사용 기간에도 제한이 있다.
정부는 농지에 수직농장 설치를 제한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법령 개정을 통해 7월부터 수직농장 일시 사용 기간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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