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청 전경. |
지적재조사는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연차 사업으로 토지 점유현황 및 현실 경계대로 새롭게 측량해 토지소유자 간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 형상을 정형화함으로써 토지 이용 가치를 높이는 국가사업이다.
서구는 2022년 12월부터 괴곡2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해 2023년 11월까지 지적재조사측량·토지 소유자 경계 협의, 임시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고 이에 따라 작성한 지적확정예정조서 통보 및 의견 제출 기간(20일)을 거쳐 경계 설정을 완료했다.
결정된 경계는 경계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경계가 최종 확정되며, 이의신청 건은 다시 한번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게 된다.
서철모 청장은 "괴곡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는 등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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