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 주소는 건축물을 신축하면 기존에는 건축주가 신청해야 했다. 정부가 21일 밝힌 데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착공신고가 완료되면 지자체가 자동 부여한다. 민원인 신청이 없어도 주소를 직권 부여한다는 것이다. 최대 14일이 걸리던 시간도 벌면서 관계자 의견까지 반영해 편리한 제도로 만들기 바란다. 도로명 주소가 잘 정착된 듯 보이는 이유 하나는 괄호 안에 병기한 지번 중심 주소정보 때문이기도 하다.
주소정보관리스템 개선과 함께 여러 구와 동에 걸쳐 7~8㎞ 이상 이어지는 긴 도로명도 손질했으면 한다. 목적지를 찾을 때 도로의 기점에서부터 시작하지는 않는다. 글로벌 스탠더드도 좋으나 혼선을 없애는 게 중요하다. 건물이 아닌 시설명, 공터 등에 부여한 사물주소도 노외주차장, 전기차충전소 등으로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긴급 상황에 대응하는 주소체계로서는 보편화가 더디다. 사물주소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주민이 많다. 홍보가 덜 된 탓이 크다.
주소체계를 악용하는 경우도 사라져야 한다. 이전 지번 주소로 전입세대를 열람하면 세대주 확인이 어려운 시스템적 허점을 전세사기에 써먹는 사례가 있었다. 서둘러 보완할 부분이다. 생활환경이 열악한 곳 등의 위기가구 상세주소 부여 사업도 확대해야 한다.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서다. 공법관계 주소에만 의존하다가 복지 지원을 못 받고 사망한 사례가 나오지 않아야 한다. 신속한 위치 파악이 가능한 주소는 생활 편의를 넘어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미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