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당국이 시민 혈세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만큼 무분별한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대전시의 조속한 행정 조처가 필요하다. <중도일보 2023년 11월 8·9일 자, 12월 3일 자 6면 보도>
21일 대전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혐의로 A시내버스 교통사고조사 담당자 B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2019~2021년 3년간 대전시가 집계하는 서비스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교통사고 발생 건수를 축소 보고해 보조금을 타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시 자체적으로도 조사한 결과 회사 측이 보고한 교통사고 건수와 실제 발생한 건수에 차이가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의혹은 2023년 11월 A업체에 근무하는 버스 기사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도마에 올랐다.
문제가 된 건 대전시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 항목 중 안전성 교통안전도 평가 과정이다. 시는 13개 회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율과 사상자수를 취합해 점수를 낸다. 최근 몇 년까지 전국버스공제조합이 시에 제공하는 보험 접수 건수를 보고 판단했다.
그러나 기사들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있어 이를 보호하고자 공제조합 자료가 아닌 발생 건수만을 시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바뀌었고, 이를 악용해 숫자를 축소 보고했다는 것이다.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냈다는 수사 결과가 나오자 일각에서는 금액 환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정행위가 발생할 수 있었던 시내버스 평가 과정도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전의 한 시내버스 운수 종사자는 "시민의 세금이 회사에 지급되는 건데 적법하지 못하게 이를 타간 건 다시 돌려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라며 "의도적으로 사고율을 축소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 개인정보를 가려서라도 버스공제조합 자료를 대전시가 직접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전시는 당장 행정조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부정하게 재정지원을 받은 게 확인되면 '대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에 따라 제재할 수 있다. 부당 수급 금액 10배에 해당하는 돈을 운송사업자의 원가에서 감액·정산하고, 감액·정산한 해당연도의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처분은 법원의 판결까지 나와야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로선 올해 서비스평가 과정에서 A업체에 감점을 부여하는 것 뿐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경찰 수사 결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경우 서비스평가 감점대상이 된다"라며 "다만, 법원에서 혐의가 없다는 결과가 나올 상황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조처를 내리기 애매하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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