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제공 |
21일 시에 따르면 시는 보건복지부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를 비롯해 대전시와 각 구청?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부정수급 해당 여부 문의와 신고·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부정수급 신고 대상은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수당, 사회복지법인·시설 급여 부문과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 사용 등이다. 부정수급으로 확정돼 환수 처분이 내려진 경우, 환수 결정액의 30%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이 주어진다.
또한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되는 사회급여보장급여 대상자에 대한 거주지·가구원 변동, 소득·재산변동, 부양의무자 변동사항 등 공적자료를 확보해 매일 확인하는 한편,기초생계수급자중 급여관리·사용능력이 없는 의사무능력자에 대한 사용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부정수급 사전차단에 나서고 있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공적자료 제공기관이 늘어나고 있어 올해는 25개 기관 94종으로 확대돼 재산변동, 국민연금, 군복무, 농지, 출입국자료, 사망, 전·출입 등이 시스템과 연계되어 확인할 수 있다. 의사무능력자는 의사능력이 미약한 정신장애인·치매노인, 장기입원자, 18세 미만 아동 등으로 수급자가 생계급여를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지정된 급여관리자가 수시로 확인하여 부정수급을 조기에 차단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민동희 대전시 복지국장은 "대전시 복지예산이 수급자에게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공익신고 참여를 당부드린다"면서 "수급 대상자와 시설에도 변동 사항이 있으면 자진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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