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현주 예비후보가 1월 25일 송도5동 아파트 입대의 간담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있다./제공=민 예비후보 공보 담당 류정서 |
지주택이란 동일지역범위(시·도)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 및 아파트 건설을 위해 조합을 설립한 후, 직접 사업 시행의 주체가 되어 진행하는 사업 시행 방식이다.
조합은 법인의 일종으로, 토지 매입, 건설사와의 도급계약 체결, 금융 약정 등을 조합 책임 하에서 행하게 된다. 현재 송도국제도시 내에서 지주택 사업 방식으로 만들어진 아파트는 e편한세상 송도,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 송도 하늘채 아이비원(2024년 5월 준공 예정) 등 총 3곳이다.
아파트 준공이 끝난 후에도 조합의 해산·청산이 지연되면 조합장을 포함해 조합 상근임원들에게 지급되는 월급과 사무실 유지비 등이 계속 지출된다. 이 때문에 조합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조합자금(청산금)이 줄어들어 조합과 조합원들 사이에 갈등이 유발되기도 한다. 또한 청산인이 청산 절차를 의도적으로 늦추면서 세금, 채권 추심·변제 등을 위해 남겨둔 유보금을 횡령해 문제가 됐다.
현재 송도국제도시 내에서 준공이 끝난지 이미 3년이 지난 A 지주택 일부 조합원들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하여 조합의 신속한 해산·청산과 1조원이 넘는 사업 검증을 위해 임시 총회를 추진했으나 실패로 돌아가며 여전히 해산·청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해당 지주택조합의 B 조합원은 "조합원들은 사업비 청산금을 돌려받지도 못하고 있으며, 추가 분담금과 소송비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금전적인 피해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산 지연으로 조합 운영비만 매월 수천만원씩 지출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국회에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올해 6월 시행될 전망이다. 법에는 조합 해산 이후 청산인이 지체 없이 청산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청산인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국토부와 지자체가 조합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민현주 예비후보는 "조합원의 사적 재산을 연금처럼 매달 받아 챙기며 운영하는 청산조합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법을 통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한 상황이다"며 "현재 본회의를 통과한 법이 시행되면 국토부가 전국의 청산조합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조합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조합은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송도국제도시 조합 해산·청산 문제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고 주민들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민 예비후보는 제19대 국회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19대 국회 새누리당 최장수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지난 2021년 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3년간연수구을 당협위원장을 맡았으며, 22대 국회의원 선거 연수구을 지역 예비후보 등록을 통해 출마를 선언하고 활발하게 지역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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