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청사 전경 |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생존권 보장과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목적으로 경기도에서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시는 지난해 20만원씩 총 60만원을 18,413명에게 지급했다.
농민기본소득 지역화폐는 연매출 10억 원 미만 지역화폐 가맹점 및 지역 농축협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등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 대형유통업체,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 등 지역사회 구성원과의 공존은 소멸위기의 농업·농촌을 유지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안성=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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