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34세 이하(1989년생~ 2005년생) 청년이며,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해당된다. 단, 월세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원 이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1차 사업과 달리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사항으로 추가됐다.
소득 및 재산은 ▲ 청년가구(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억 2,200만원 이하 ▲ 청년을 포함한 원가구(청년가구+부모)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 7,000만원 이하이다.
▲ 부모와 거주하거나 ▲ 주택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보증금 5,000만원 초과 주택거주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등 수혜 중인 자는 제외된다. 다만, 1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수혜자도 지원(12개월)종료 후 2차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희망자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마이홈 콜센터, 이천시 청년아동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천=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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