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불법 밤샘주차 3월부터 집중단속 |
전국적으로 해마다 대형차 등의 불법 밤샘 주차로 인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일선 지자체는 일손을 놓고 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해야만 하지만 시내 아파트, 학교 주변, 주택가 이면도로 등 밤샘 불법주차는 교통사고 유발 및 보행자 불편 등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따라 시는 시민안전과 보행자 통행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밤샘 불법주차를 집중 단속하고, 단속 가능한 시간 외 주간 순찰점검을 통해 불법주차 차량에 경고장 발급과 계도조치를 병행한다.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해야 하며,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5일 또는 최대 과징금 20만원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시 관계자는 "화물자동차·전세버스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상시 계도·단속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이천시민의 주거 만족도를 향상 시키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이천시 관내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새벽 0시~4시 사이 1시간 이상 주차) 적발 건수는 28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천=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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