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한 주택법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유예해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준공된 주택에 바로 입주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실거주 의무를 이행 중인 입주자에 대해서는 연속적으로 거주하지 않아도 거주 기간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소위는 김정재 의원과 유경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했다.
건축법 개정안은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비율을 현행 50%에서 75%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소위는 민홍철 의원과 서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했다.
두 개정안은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구체적인 회의 결과와 처리 안건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국토위 홈페이지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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