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청 전경 |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광주지역에 본사·사업장이 있는 중소 제조업체로, 최근 1년 이내 수출실적이 있거나 지난해 이후 해외시장개척단, 전시박람회 참가 등 수출 관련 사업 참여 업체다. 단 2022년과 지난해에 지원받은 업체는 제한된다.
융자 대상 사업은 해외시장 개척활동과 전시회 참가, 해외규격 인증 획득, 디자인 개발, 자기상표 등록 등 수출 관련 사업이다.
자금은 업체당 3억원을 지원하며, 2년 거치 일시상환(변동금리) 조건이다.
시는 지역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도모하기 위해 저리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여금리를 한시적으로 낮춘 바 있다. 이에 따라 수출진흥자금 융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융자를 받을 때 2.12%(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은 1.62%)의 변동금리 적용을 받는다.
오는 26일부터 3월22일까지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기금융자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홍나순 창업진흥과장은 "지난해부터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중소 수출기업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역량을 강화해 국제통상환경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중소 수출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수출 촉진을 위해 1998년부터 2023년까지 357개 업체에 수출진흥자금 662억원을 융자 지원했다.
광주=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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