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2024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재개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경제 상황 악화가 청년들의 고용 여건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19~34세 무주택자 ▲부모님과 별도 거주 ▲청약통장 의무가입 ▲월세 70만 원 이하&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등이며, 소득기준은 청년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부모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월세 신청 희망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전담콜센터(LH,1600-0777)로 문의하면 된다.
권이철 주택과장은 "청년월세 지원 사업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포=염정애 기자 yamj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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